미성년자들에게 ‘폐가 체험’을 하자며 접근해 심야 산으로 데려간 뒤 그대로 두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검거하고, 주범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4세 여성 2명에게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며 만남을 제안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이야기에 넘어가 경기 안산에서 차량에 탑승했고, 이후 동두천시로 이동했다.
이들은 동두천 소요산에 새벽 1시께 도착해 함께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경찰은 당시 일당이 과거 ‘동두천 성병 관리소’로 알려진 장소를 향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동행하는 척하다가 뒤로 빠져 그대로 달아났다. 갑작스럽게 산중에 남겨진 피해자 중 한 명인 B양은 “모르는 사람 차를 탔는데 버리고 가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를 계기로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초기에 성범죄, 감금, 유괴·협박 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해당 혐의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이 유튜버나 스트리머로 활동한 정황도 없었고,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장난’이라는 주장과 별개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심야에 산으로 데려간 행위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 정황도 포착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고 회피하다가 체포됐다. 결국 주범 A씨는 구속됐다.
A씨는 자영업자로, 공범 2명과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놀라 허둥대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외에도 유사한 일을 2차례 저질렀지만, 당시 상대가 성인이어서 처벌 조항이 없어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사회 경험이 적고 지리감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이고, 더 큰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