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차선 변경이나 불법 유턴 차량에 고의 교통사고 내 보험금 6억원 편취한 40대 항소심 징역 6년

재판부 “보험사기는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

사진=연합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5년간 6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과 규모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조사·협의, 병원 치료 등 교통사고 처리 전반에서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선 변경이나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넘거나 침범하는 차량을 주된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분히 충돌을 피할 시간과 공간이 있었는데도 급제동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뒤에는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아 피해를 키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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