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속보]전자발찌 잘라 길고양이에 달고 밀항 시도… 사탕 통에 필로폰 들여온 쌍둥이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사진=연합뉴스

해외 밀항 비용을 마련하려고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50대 쌍둥이 형제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태지영)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둥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10일 필리핀에서 필로폰 38g을 사탕 통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뒤, 5차례에 걸쳐 지인 C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필로폰은 A씨의 라오스 밀항 비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에서 동생 B씨가 필리핀에서 직접 필로폰을 구해 국내로 반입하면, 형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이를 집으로 데려온 길고양이에 부착해 수사망을 피한 상태로 밀항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계획은 C씨가 형제의 밀항 시도를 경찰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 형제는 재판에서 “필로폰을 제공할 생각이 없었는데 C씨가 먼저 밀항 비용으로 마약을 요구했다”며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먼저 C씨에게 라오스로 밀항시켜주면 마약 사업을 함께 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또 “C씨의 요구는 당초 범의를 가진 피고인들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보석 결정을 받은 뒤 해외 도피를 시도하기 위해 마약류 수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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