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생후 100일 미만 영아 공원 화장실에 유기 혐의 20대 친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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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의 아이를 두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화장실 이용자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아기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관찰 중이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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