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 올라온 사진 속 아기 얼굴에 난 상처를 유심히 살펴본 한 누리꾼이 기지를 발휘, 112에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최근 SNS를 통해 얼굴에 상처가 난 아기 사진,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사진 속 아기가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A군임을 파악한 뒤 A군의 자택을 방문해 A군의 안전을 확인하고, 30대 엄마 B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했다.
B씨는 최근 얼굴에 상처가 난 A군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렸다.
또 A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기에게는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 분유만 먹여야 한다" 등 걱정 섞인 댓글을 잇달아 달았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재차 SNS에 올리면서 "이 법률 문서 진짜인가 글씨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며 "왜 이렇게 뭐든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는 거냐"는 주장을 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부경찰서가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해당 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첩한 가운데,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먼저 했고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