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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민 누구나 자동가입 ‘안전보험’ 운영 … 최고 3,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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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전경

【평창】평창군이 군민들의 일상 속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생활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보험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1년간으로, 군은 매년 단위로 보험을 갱신하고 있다.

'군민 안전보험'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평창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9년째를 맞았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 항목은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를 포함해 총 29개 항목이며, 보장 금액은 최고 3,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본인(사망 시 유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접수해야 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8건, 1억1,900만원의 보험금이 군민에게 지급됐다. 군은 매년 보험 갱신 시 수혜 현황과 재난사고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많은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용과 금액을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군민 안전보험 제도를 알지 못해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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