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최근 원주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과 관련,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2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무소속)이 제기한 ‘원주시 주민자치센턴 관련 조례 위법성’ 주장은 심각한 왜곡이고, 자치입법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과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조례 개정을 정치적 해석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자치의 자율성·독립성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 중임 제한과 의결 절차 명확화, 운영기준 구체화 등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주민자치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원주시도 보도자료 형태로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최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시는 "행정을 동원해 특정단체를 괴롭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공무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한 것처럼 단정한 것은 공직자의 명예와 사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법사위에서 "최근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의 한 담당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압박, 공무기밀 누설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시의 유감 표명에 이어 시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최 의원에 대해 문제 삼자 당사자인 최 의원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원주시는 시장 측근과 그 주변 인사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도,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애꿏은 민간과 주민자치 활동가들만 집요하게 괴롭혔다"며 "시의회 역시 중대한 사안 앞에서 당일 회의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무심한 태도로 사실상 직무유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이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렀다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첫 번째 책무는 변명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다. 엄중한 반성과 성찰, 분명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역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