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위반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해 6곳에서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3개 반 9명을 편성해 춘천, 원주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단속을 벌여 소방공사 분리발주 준수 여부, (하)도급과 시공·감리 위법행위, 소방 기술자와 감리원 배치 여부, 건설 현장 임시소방 시설 설치·유지관리,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 요인과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를 살폈다.
도소방본부는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7건, 조치명령 5건 조치했다.
오승훈 도소방본부장은 “단속을 통해 건설 현장의 소방공사 분리 도급과 임시소방 시설 설치·관리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불시 단속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소방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