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주차장법에서 정한 시설면적 4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선도적 사례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기업 규제 현장간담회와 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합동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다. 자동화·무인화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상주 인력과 방문 차량이 적어, 기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제공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센터의 주차 이용률 현황을 분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했다.
고동철 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이전 기업의 투자 비용을 줄여주고, 산업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