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가 지원된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등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부터 인상됐다. 초등학생은 연 48만 7,000원에서 연 50만 2,000원으로, 중학생은 연 67만9,000원에서 연 69만9,000원으로, 고등학생은 연 76만 8,000원에서 연 86만원으로 6%씩 오른다.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 kosaf.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