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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산림훼손, 평생의 책임’…북부지방산림청,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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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단속체계 구축
지난해 121건 산림 불법행위 적발·형사입건

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불법산지전용, 산불, 불법 임산물 굴·채취, 계곡 내 불법행위 등 주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산림 인접지역 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에 강력 대응하는 것을 비롯해 봄·가을철 임산물 굴·채취 시기에 맞춰 주요 거점을 단속하고 여름철 계곡 내 불법시설물 점유·취사행위를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훼손지 분석과 드론·항공영상 판독을 활용한 불법훼손 의심지 선제 탐지 등을 통해 정밀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121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면적은 110.8㏊, 피해액 19억6,400만원에 달한다. 피해 유형은 불법산지전용 77건(64%), 불법 임산물 채취 20건(17%), 산불 실화 7건(6%), 무허가벌채 4건(3%) 등이었다.

송준호 청장은 “산림훼손은 단순 위반이 아닌 범죄행위”라며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해질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확산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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