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불법산지전용, 산불, 불법 임산물 굴·채취, 계곡 내 불법행위 등 주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산림 인접지역 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에 강력 대응하는 것을 비롯해 봄·가을철 임산물 굴·채취 시기에 맞춰 주요 거점을 단속하고 여름철 계곡 내 불법시설물 점유·취사행위를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훼손지 분석과 드론·항공영상 판독을 활용한 불법훼손 의심지 선제 탐지 등을 통해 정밀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121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면적은 110.8㏊, 피해액 19억6,400만원에 달한다. 피해 유형은 불법산지전용 77건(64%), 불법 임산물 채취 20건(17%), 산불 실화 7건(6%), 무허가벌채 4건(3%) 등이었다.
송준호 청장은 “산림훼손은 단순 위반이 아닌 범죄행위”라며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해질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확산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