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경찰서는 약물운전의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위험성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6일 지역내 약국·보건소·병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했다.
평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다음달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 홍보를 추진했다. 개정되는 법률은 ▲1회 위반 시 처벌 상향(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불응 시 처벌 신설(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의사의 처방 약이라도 주의력 등 저하로 조향·제동장치를 조장하지 못하면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
평창경찰서는 관내 약국·보건소·병원 등에 포스터와 홍보영상을 배부하고 처방전 및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됨' 적색 문구 삽입 재강조 및 복약 상담 시 졸음 및 약물 부작용 안내 등 적극적인 복약지도를 당부했다.
평창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물운전 부작용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