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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내수면 생태계 보호위해 불법어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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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이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건전한 유어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 어업 및 유어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폭발물·전류를 이용한 유해 어업,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행위, 동력보트·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불법 유어 행위 등이다.

군은 지난해 무허가 그물을 사용한 불법 다슬기 채취 2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으며, 투망을 사용한 유어 질서 위반자에게 과태료 1건을 부과했다.

올해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관내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다음달부터 성행하는 심야 시간대 불법 다슬기 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야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어업 행위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어 질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우리 군의 소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포획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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