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강원대지회(위원장:강종수)와 강원대학교(총장:정재연)가 지난 10일 대학본부에서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대지회는 지난해 9월부터 대학본부와 6차례에 걸친 단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1차 조정회의, 최종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통해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단체협약은 전문과 본문 37개 및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합의사항은 △ 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재원 확보 노력 △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 △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 △ 대학시설 이용 혜택 확대 △ 조합사무실 및 운영비 지원 등이다. 특히 국립대 중 최초로 연구기반구축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책임시수 축소와 초과강의료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강의시간 인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수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종수 강원대지회 위원장은 “교수들의 근무조건이 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첫 단체협약이라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계속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향후 강원대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근로 환경 조성과 대학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수노동조합은 2018년 8월 3일 헌법재판소의 합법화 결정 선고에 따라 2019년 10월 25일 창립했다. 강원대학교는 2022년 10월 20일 지회를 창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