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5월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팀과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집중 투입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용객이 많은 구역과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화기·인화물질을 갖고 입산,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무단 입산과 산림 내 산불 발생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산물 불법 채취나 산불 실화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산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