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범행 당시 딸을 질식시켰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친모인 30대 여성 A씨가 범행 당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는 경찰에 A씨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아이가 이불에 덮인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제 A씨가 의도를 가지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수사로 드러날 경우 죄명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세부적인 범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B씨의 진술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진술의 진위에 관해서는 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C양의 친부인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었으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학대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수년 뒤에도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양이 누락되면서 미입학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올해 다시 입학 통지서가 나오자 A씨는 C양이 실제 입학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난 1월과 이달 한 차례씩, 다른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B씨의 8살 조카를 학교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A씨가 B씨의 조카와 함께 찾아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실제 등교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초등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체포한 뒤 지난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한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