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대도시 특례 지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과 인접 시·군 통합 등 단계·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에 나선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3일 원주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도시 특례 지위 확보를 위한 단·중·장기 전략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하는 대도시 특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시가 추진 중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20여년간 인구가 36% 증가한 것을 비롯해 OECD 기능적 도시권 기준 분석 결과 기능적 생활권 인구가 45만~47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총생산(GRDP) 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34%인 17조원에 달하는 등 핵심 경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인구 대비 GRDP 지수는 1.39로 특례시인 청주(1.06)를 상회 중이다.
하지만 대도시 특혜가 주민등록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예외 규정도 면적 1,000㎢ 이상으로 하는 만큼 현재 특례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특별법 개정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 거점도시 육성 특례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횡성, 영월 등 강원지역은 물론 충북 제천, 충주, 경기 여주 등 인접 시·군과의 통합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 시장은 "시는 인구 성장성, 경제 규모, 산업 경쟁력, 의료 및 행정 서비스 기능, 생활권 인구 규모 등 모든 측면에서 이미 50만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도시"라며 "정부, 국회, 강원자치도와 협력해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