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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특별자치시·도 실질적 권한 이양 위한 전국적 지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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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등 조속 처리 건의문 제출
김시성 의장 "지방정부 실질적 자립 필요성 피력"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특별법' 등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권한 위한 법령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는 24일 오후 4시 머큐어앰베서더 울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안건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해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행정통합 등 새로운 자치 모델에 부여하려는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 특례를 기존 특별자치시·도에도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어 "정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실질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이양과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해당 건의문이 24일 협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추후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이송된다.

김시성 도의장은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입법 지원 시급성을 알리고 모든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균형 발전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24일부터 4월3일까지 제344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25건·규칙안 2건·동의안 7건·예산안 2건·기타 8건 등 안건 44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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