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무단으로 사용하고 과자까지 훔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31일 오후 5시2분께 한 야외테이블에서 B씨가 분실한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같은해 8월11일과 8월23일에는 타인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주워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운 신용카드로 강원도 춘천의 편의점 등에서 담배 등 총 12만8,900원을 결제했다.
또 A씨는 2023년 8월23일 오후 8시36분께 한 상점에서 1개당 2,000원 상당의 맛동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을 보이는 점, 비교적 소액을 편취·절취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