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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고독사 예방·관리법’ 발의…“국가유공자 고독사 사각지대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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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70%가 고령층…‘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조항 별도 신설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24일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정책’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부의 협조를 법으로 의무화해 부처 간 실질적인 연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위원 수는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국가보훈부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명시해 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보훈부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독거 비율도 높아 일반 국민보다 고독사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적 차원의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 촘촘한 법망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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