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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강원 아동수당 5,000∼2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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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울주군청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연계 지원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강원지역 18개 시·군 등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최대 만원의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을 구체화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됐으며 정부는 최근 관련 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 등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과 원주, 강릉, 동해, 속초,인제는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매달 5,000원씩을 더 받게 된다.

'우대 지역'은 고성과 삼척,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횡성 등 10개 시·군으로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특별 지역'에는 양구와 화천이 포함돼 매달 2만원을 더 받게 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되며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지난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이미 8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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