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도의회, 특별자치시·도 권한 이양 촉구 건의안 채택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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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족 수 미달로 채택 안돼
다음주 중 서면 심사 통한 채택 여부 결정 전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4일 머큐어앰베서더 울산에서 열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특별자치시도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채택되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4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특별자치시·도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채택되지 못했다.

도의회는 이날 머큐어앰베서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해당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의장단 17명 중 8명이 참석하면서 최종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의결 정족 수는 9명이다. 이에 협의회는 다음주 중 서면 심사를 통해 해당 건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의회가 제출한 건의안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등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행정통합 등 새로운 자체 모델에 부여하려는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 특례를 기존 특별자치시·도에도 형평성 있게 적용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실질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권한 이양과 안정적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도의회 관계자는 "통합특별법 등 지역별 당면 현안이 있지만 협의회에 제출된 건의안은 대부분 채택을 해왔던 만큼 서면 심사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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