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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재판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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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보충성 요건 미비’ 이유

◇사진=연합뉴스.

속보=납북귀환어부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본보 24일자 4면 등 보도)의 재판소원이 각하됐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사전심사에서 단 한 건도 본안 심리로 넘어가지 못한 가운데 공익적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 역시 각하되어 향후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하고, 재판소원 접수 사건 가운데 현재까지 심사한 26건 전부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고(故) 김달수 씨 유족 사건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적 공익 사건으로 꼽혀 왔다.

유족 측은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된 데 따른 손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판소원의 첫 본안 심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보충성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는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청구”라며, “소액사건이라 상고를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재판소원 제도의 초기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 12일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총 153건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못했다.

헌재는 이번 판단을 통해 재판소원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재판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여야 한다.

특히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이나 사실인정·법 적용을 다투는 수준에 그칠 경우 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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