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보건소가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라 관련 피해보상 신청 접수에 적극 나선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을 겪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규 신청자는 과거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1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는 특별법 시행 전 이미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오는10월 23일까지 1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군 보건소는 특별법 시행 사실을 모르는 군민들이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