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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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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30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셀프조사’ 논란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항공·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해 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

이양수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불거졌던 셀프조사 논란은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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