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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강원 산업 체질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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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인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8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3시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9월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정부 부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안이다.

1년 넘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역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자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1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18일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30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첨단산업 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를 주로 담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특례를 비롯해 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해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강원지역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폐광지역 석탄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관협력, 규제혁신, 제품화 지원 등이 제도화 등이다. 향후 강원산업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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