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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노동절 법정공휴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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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논평 통해 "공무원 포함한 노동자 휴식권 보장 계기"
"국회 기자회견·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노력이 결실 맺어"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원주】노동절(5월1일)을 법정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가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

원공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돼, 올해 노동절부터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공식적인 휴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원공노가 국회 기자회견과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국회 의결로 그 결실을 맺게 됐다"고 강조했다.

원공노는 또 "이번 조치가 공무원 뿐 아니라 택배 종사자와 배달 라이더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도 휴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는 입장이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노동자의 권리가 더욱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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