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불법 유턴으로 통근버스 전도시켜 24명 중경상 사고 유발한 20대 운전자 입건

◇지난 1일 오전 7시 42분께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한 도로에서 회사로 향하던 45인승 통근버스가 승용차와 부딪친 뒤 도로 아래 논으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6.4.1 [충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속보=지난 1일 출근 시간대 충북 음성에서 통근버스가 10m 아래 논으로 굴러 25명이 다친 가운데 사고를 유발한 2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불법 유턴을 하다가 통근버스와 충돌해 탑승자 24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치상)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42분께 음성군 원남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불법 유턴을 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45인승 통근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일 오전 7시 42분께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한 도로에서 회사로 향하던 45인승 통근버스가 승용차와 부딪친 뒤 도로 아래 논으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6.4.1 [충북소방본부 제공]

사고 충격으로 버스가 좌측 가드레일을 뚫고 7m 아래 논으로 굴러떨어져 탑승자 2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A씨 역시 다쳤다.

편도 2차선 2차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뒀던 A씨는 출발과 동시에 곧장 유턴을 시도했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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