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9일 강원지역 지자체(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해해수청에서 ‘어업경영체 등록업무 지자체 확대 시행 관련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 인력 등)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어업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신청 및 증명서 발급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가능했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해졌다.
이에 동해해수청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어업경영체 등록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어업인에게 더욱 정확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를 통해 △기존 업무 절차 안내 △강원지역 등록 주요 사례 공유 등 지역 맞춤형 실무 가이드를 전달하고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진식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접수창구가 읍·면·동까지 확대된 만큼, 접수·처리 기관 간의 협력이 어업 행정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강원지역 어업인들이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어업경영체 등록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