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목사 보석 인용…병원 치료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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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7일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풀려날 수 있게 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튿날인 14일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구속 상태로 수사받았다.

그는 2018년 제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2020년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됐고, 그해 9월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앞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 목사의 구속 직후,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법률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며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수십 년간 공개된 거주지에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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