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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해보험 사업 강화해 주민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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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공백 보완하고 가입 절차 정비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 제공 방침

◇고성군청 전경.

【고성】 고성군이 올 연말까지 더욱 강화된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생활 안정 돕기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지역 내 위치한 주택과 비닐하우스, 상가, 공장 등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상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보완하고 가입 절차를 편리하게 정비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앞선 제도에서는 기상특보 발효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인접 지역은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료 지원 비율 역시 이전보다 확대됐다. 주택은 최소 85%에서 최대 전액까지 지원하며 재해취약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취약계층의 보험료는 전액 지원한다. 또 올해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유선 확인 등으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재가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교통과((033)680-3755)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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