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이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장 24개월간 월 20만원씩 모두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청년 가구가 모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53만원)이면서 자산은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535만원)이면서 자산은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홍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수혜자 규모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