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초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일인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던 방침을 완화한 조치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심사 기간을 고려해 이달 17일을 사실상 신청 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넘기면 중과 배제 여부가 불확실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5월 9일까지)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매도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한편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거래 자체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전입 의무도 유예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에만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한 데 대해 1주택자 '역차별' 해소를 주문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