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불법 소각 행위가 홍천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홍천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쓰레기 소각, 농부산물 소각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27건에 달했다. 홍천군도 홍천읍, 화촌면, 남면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 3건을 적발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연일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하루 건너 하루 꼴로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특히 최근 내촌면, 화촌면에서 2건의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홍천 지역의 불법 소각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 지고 있다.
군이 소방안전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상반기 불법 소각 신고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79건으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역대급 영남 산불이 발생했던 시기에도 오히려 늘었다.
홍천군은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 지원, 읍·면별 산림 감시원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불법 소각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읍·면 관계자들은 “영농 인구 고령화, 수거 체계 미비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각 마을별 농업 폐기물 수거 장소 확충, 수거 주기 단축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천군과 홍천소방서는 “작은 불씨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소각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