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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 강원 상장사 투자용 부동산 규제 대상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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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상장사 투자용부동산 1,400억원대 규모
종부세 부담 증가 속 과세 대상 포함 시 기업 부담 커질 전망

연합뉴스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한 보유세 강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강원 상장사들의 1,400억원대 규모 투자용 부동산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두고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은 조만간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5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모나용평, 국순당 등 도내 상장기업 11곳이 가진 투자용 부동산은 1,483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부동산이란 법인이 투자 목적이나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 또는 기타 부동산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투자부동산은 사실상 비업무용 자산으로 여겨져, 이번 과세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자부동산을 일괄적으로 비업무용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 과세 대상이 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공장 설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지만,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건축물 면적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이 종합합산 대상으로 묶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세금 부담을 늘리기에 앞서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하는 정교한 잣대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닌 기업의 유휴 자산 처분을 유도할 수 있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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