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준석 “'특별감찰관' 뽑겠다면 우리가 李대통령·김현지 실장이 진짜 두려워할만한 인물로 추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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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16일 부산 부산진구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 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재요청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0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자리마저 위성 야당들과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면, 그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을 뽑겠다는 뜻이다.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수사기관을 해체하면서 달려 있던 브레이크를 모조리 뽑아낸 정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폭주하는 이재명호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주장했다.
이어 “엄밀히 말해 이번 지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5년 7월 3일 취임 30일 회견에서 이미 ‘임명을 지시해 놨다’고,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다”고 상기했다.

이 대표는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누자마자 ‘국기문란’ 낙인을 받고 축출됐고, 감찰관실 인력은 30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자리를 비워뒀고, 윤석열 정부는 그 자리를 끝내 채우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의혹 속에서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공석, 세 번의 실패.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인선이 전부”라면서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감찰 대상은 차고 넘친다. ‘만사현통’이라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됐을 때, 청탁의 정점은 가만히 있고 꼬리만 잘려 나가는, 도마뱀의 정치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면서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도 사법적 리스크 속에서 여전히 정치권 언저리를 기웃거리고 있다. 이 현실 역시 특별감찰관 제도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이끈 바로 그 변호인을, 외교 경력 한 줄 없이 UN에 앉히셨다”며 “오죽하면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UN대사 자리도 이렇게 쓰는 정부가, 특별감찰관 자리는 대체 누구로 채울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면서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입을 빌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썼다. 특별감찰관 앞에 놓인 질문도 꼭 그와 같다"고 비유했다.

 끝으로 “'뽑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뽑느냐’, 그것이 제도의 생사를 가른다”며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 그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의 진정한 이행”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의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는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이던 지난해 7월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 임명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절차를 보면 우선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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