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정선군이 지역 내 금연구역 1,773개소에 대한 흡연 행위 단속을 강화에 나선다.
군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반 기존 담배 뿐 아니라 권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포함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동일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석기자 kim711125@kwnews.co.kr
【정선】정선군이 지역 내 금연구역 1,773개소에 대한 흡연 행위 단속을 강화에 나선다.
군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반 기존 담배 뿐 아니라 권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포함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동일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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