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벽돌을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50대가 처벌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법상운전자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강원도 춘천에서 택시기사 B(70)씨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먼 길로 돌아서 왔다”며 시비를 걸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같은해 8월에는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해 이유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져 50대 차량 소유주에게 수리비 160여만원이 들도록 차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4년 9월 폭행죄 등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5년 10월 존속상해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차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