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들이받은 40대 비조합원 구속영장…살인 혐의 적용

◇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6.4.21 진주=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비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입구에서 경남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중상·경상 각 1명)이 다쳤다. 2026.4.20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고,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부상한 조합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물류 차량 출차를 노조원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집회는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6일 시작해 오는 5월 11일까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 측은 사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무리한 진압으로 조합원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모든 조합원을 센터에 집결해 투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경찰관 1명도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노조 측 차량이 방패를 들고 있는 경찰 경력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 20대 경찰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사측이 경찰 뒤에 숨어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서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차량을 몬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일대에 마련된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임시 분향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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