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과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1일 오후 6시 51분께 영월읍 영흥리 산78-2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입산자 부주의로 추정하고, 관련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소방1단계의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2시간 14분 만인 오후 9시 5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현장 감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오태봉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경찰서 합동으로 실화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윤석기자papersuk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