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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참여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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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춘천시가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시행을 앞두고 참여 문턱을 낮추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맞춰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보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고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법제화 시점에 맞춰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위해 위원 정수 조정 관련 조례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보강은 지역마다 다른 인구 여건을 반영해 위원 정수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구 소규모 지역의 참여 장벽은 낮추고 인구 밀집 지역은 폭넓은 주민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조정한다.

또 주민자치회 전환도 본격화한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형태로 운영 중인 곳은 동면‧신동면‧사북면‧효자3동으로 이 중 동면과 신동면이 현재 전환 절차를 밟고 있다. 남면과 남산면은 신규 설치 대상이다. 시는 법 시행 이전까지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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