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단계에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이 이번에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은 28일 피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심문에서 A씨 등의 혐의가 상당하다는 점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다투다 그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당시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 감독과 함께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24일에는 이들을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