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화물연대 조합원 치어 숨지게한 40대 비조합원 ‘살인 혐의’ 구속 송치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 돌진·흉기 위협 조합원 2명도 송치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6.4.20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보=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이 구속 송치됐다.
29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40대 비조합원 A씨는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같은날 오후 1시 33분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일대에 마련된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임시 분향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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