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다음달 1일까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위해 시청 1층 세무과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신고유형별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시는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당초 다음달 1일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단 연장은 납부기한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 이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5년 귀속 종합·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한 경우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