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 “몇 번이나 때렸나”, “왜 바로 입원시키지 않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10일께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지난달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폭행 이후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B군을 입원시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하고 지난달 13일 오후 같은 병원을 다시 찾았다. B군은 병원 도착 후 수 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끝내 숨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로부터 B군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