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위험하니 앉아주세요”라는 말에 격분,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버스 운전기사 폭행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속보=술에 취해 시내버스에 탄 뒤 착석을 요청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께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를 약 10분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올라탔고, B씨가 “위험하니 앉아주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발길질을 하고 목덜미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고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