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봄철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홍천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산림 당국은 원인 제공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나섰다.
홍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내촌면 도관리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무단 입산한 70대 A씨가 낸 담뱃불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 산불감시대원들이 연기 발생 직후 산에서 내려오던 A씨를 목격했고, 곧바로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조만간 A씨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됐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담배 등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홍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4건으로 모두 부주의로 인한 불씨가 원인이었다.
지난 2일 내면 창촌리에서 발생한 산불도 입산자 실화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발생한 내촌면 답풍리 산불은 비닐 하우스 안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생했고, 지난 2월 21일 서석면 풍암리에서 발생한 산불도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면서 나온 불씨가 원인이었다.
산림 당국은 최근 일주일새 산불이 2건 연속 발생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홍천군이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5건이다.
군 관계자는 “2~4월은 불법 소각, 5월은 산나물 채취 등 입산자 실화가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