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 뒤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공시대상은 총 4,551세대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42%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행정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