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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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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유통 · 취급 질서 확립

◇원주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원주】원주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0월까지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업체와 개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공무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산림재난대응단), 소나무류 이동 단속요원으로 구성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 비치 상태, 감염목 적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벌금·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를 하고 무단으로 이동된 감염목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등 필요한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는 감염목 등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와 함께 산불 기동 단속과 연계한 현장점검도 한다.

한종태 산림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 원인의 67%가 인위적 확산”이라며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취급할 때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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