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시청 세무과 민원실에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기작성창구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기준경비율 대상자 등 일부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운송업 종사자와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김종근 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